경찰, 유성기업 임원 폭행 혐의 노조원 4명 사전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2일 07시 00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노조원 7명 가운데 주동자 4명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A 씨 등 4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의 구속 여부는 26일 대전지법 천안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20분경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이 회사 김모 상무(49)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21일 천안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노조 파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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