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판결 불복…검찰과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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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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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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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지난 12일 실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징역 4년 6개월)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18일 제출했다.

검찰 측 또한 이날 항소했다.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대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5명(황민 포함) 가운데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배우 A 씨와 20대 대학생이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으로도 모자라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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