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한다는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최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어 내국인 진료 거부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진료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미용과 검진 목적의 진료를 위주로 허가가 됐지만, 진료 영역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제주특별법으로 국적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력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은)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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