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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표절 논란…2심도 “저작권 침해 아냐”
뉴스1
업데이트
2018-12-06 14:26
2018년 12월 6일 14시 26분
입력
2018-12-06 14:24
2018년 12월 6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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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신경숙, 손해배상·출판금지 소송 승소
소설가 신경숙 © News1
소설가 신경숙(55)씨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 한 수필가가 ‘내 과거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6일 수필가 오길순(69)씨가 신씨와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 2016년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2001년 수필 ‘사모곡’의 내용을 가져가 표절한 것이라며 신씨와 창비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출판금지 신청 소송을 냈다.
두 작품 모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가족들이 다시 찾는 내용이다. ‘사모곡’에서 어머니는 단오제 인파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쳐 길을 잃게 된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 지하철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오씨의 수필과 신씨의 소설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1심은 “소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인 인물에게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특정 주제나 플롯을 선행 창작자에게 독점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필은 어머니의 실종 상태에 관한 이야기에만 한정됐지만 소설은 여러 가족 구성원과 ‘엄마’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 전반을 회상하는 구조”라며 “이야기 구조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나 뇌졸중 등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모를 실수로 잃어버리게 됐다는 소재는 다수의 문학 작품과 영화에 등장한다”며 “두 작품이 비슷한 모티브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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