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석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5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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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일대 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낡은 배관을 소홀히 관리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일산동부경찰서는 5일 “과학수사대의 1차 현장감식 결과 27년된 노후 관로의 한 부분이 압력을 못 버티고 파열됐다”며 “향후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감식 등 보다 정밀한 사고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8시43분께 백석역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열 수송관이 파열됐다.

수송관은 내구연한 50년으로 지난 1991년 지하 2.5m 깊이에 매설됐다. 두께 85㎝의 배관으로, 파열된 부분의 크기는 40㎝가량이다.

이 부분에서 120도 내외의 뜨거운 물과 증기가 도로변과 인도로 치솟아 이 일대 3만㎡가 침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파열된 부분 외에는 멀쩡한 상태로 확인됐고 임시복구가 끝나는대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관리소홀 부분이 밝혀질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사고로 송모씨(68)가 전신화상을 입고 숨졌고, 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백석역 일대 왕복 4차선 도로가 파손됐으며 인근 4개 아파트단지 2861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가 5일 오전 7시55분 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재개되고 있다. 완전복구까지는 4∼5일 더 소요될 전망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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