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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 업무상재해…대법 첫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18-12-04 14:45
2018년 12월 4일 14시 45분
입력
2018-12-04 14:43
2018년 12월 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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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트레스 원인 노사·노노갈등…인과관계 상당”
8년에 걸친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정신질환이 생긴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아산공장 조합원 박모씨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내린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징계하며 박씨가 속한 금속노조엔 중징계를, 사측이 개입해 만든 2노조 조합원들엔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내렸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성과급을 깎거나 잔업·특근을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1,2심은 “박씨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 업무수행 중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이라며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유성기업에서 그간 정신건강 문제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9명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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