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선정…‘걸림돌’ 판결 ‘이재용 뇌물 집유’ 공동
“안희정 무죄는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기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올해 인권을 증진시킨 ‘디딤돌’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꼽았다.
반면 인권 증진을 저해한 ‘걸림돌’ 판결로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선정했다.
민변은 3일 발표한 ‘2018년 한국인권보고서’를 통해 2017년11월1일~2018년10월31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이나 결정을 대상으로 선정한 디딤돌과 걸림돌 판결 각각 10개를 소개했다.
선정 과정에는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등이 참여했고 위원장은 민변 부회장인 조숙현 변호사가 맡았다.
선정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꼽았다.
선정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하고 공론장에서의 관련 논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 헌재 결정보다도 적극적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인권 측면에서 최악으로 꼽힌 ‘걸림돌’ 판결에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공동으로 올랐다.
민변은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처하게 된 전후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기반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판결”이라며 “사실오인을 넘어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외 디딤돌 판결에는 Δ제주4·3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제주지법 재심 개시 결정 Δ국회 앞 등에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판결 Δ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Δ기지촌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 Δ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 군인 무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판결 Δ양성애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 Δ하급심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한 대법원 판결 Δ 성희롱 피해자 인사조치에 대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 판결 등이다.
그 밖의 무순위로 거론된 걸림돌 판결에는 Δ보호 외국인 장기구금 조항 합헌 결정 Δ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 판결 Δ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시간에 포함 안된다는 대법 판결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검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법 판결 Δ25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Δ종북 주사파 등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부정한 대법 판결 Δ2차 희망버스 집회 진압하다 부상 입은 경찰에 대해 집회 참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Δ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이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