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父,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에 “‘반성문 감형’ 법원, 동네시장과 뭐가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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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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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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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영학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피해자 아버지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영학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채널A ‘사건상황실’과 인터뷰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전 대법에서 좀 바뀔 줄 알았는데 2심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따라버리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 살인자의 인권만 반영되는 법원이 한스럽다”며 “저도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찢어져서. 법원이 원망스럽다. 너무 분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14차례 제출 했음에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은 2심 선고를 앞두고 26차례 반성문을 더 내 무기징역 감경을 이끌어냈다. 3심을 앞두고도 3차례 더 반성문을 낸 이영학에게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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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는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그래서 살인자를 감형해주면 법원이 동네시장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물으며 “반성문으로 감형해주고 깎아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느냐. 전혀 피해자 입장이 고려가 안 된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의 친구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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