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참사 때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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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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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이익 위한 행동으로 보여 비방 단정 어려워”

(MBN 뉴스 화면)
(MBN 뉴스 화면)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씨(3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등 허위발언을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같은해 4월23일 구속된 뒤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홍씨가 올린 글과 방송 인터뷰에 대해 “해경청장 김석균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인정했다.

2심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과장됐을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의 공익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687일 동안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한 인간으로 홍씨가 겪었을 고통은 누가 눈물 흘리고 사과할 것인가”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의혹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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