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국가가 사법적 권리 침해”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4시 47분


영장실질심사 위해 나서며 “대법 판결후 희망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모씨(74)가 국가가 자신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했고 대법원 판결 후 희망이 없어져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면서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많이 당했다. 민법 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를 침해당했다. 상고심이 끝나고 더이상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인 후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 차량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았고 보조석 뒷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 붙었다.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대법원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 3명이 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오후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주자동차방화죄,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다. 그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왔지만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고 농장을 잃게됐다.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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