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男, 범행 동기?…‘판결 불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1시 17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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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은 ‘사법 농단 의혹’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 씨(남·74)가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의 차를 향해 화염병을 투척했다.

500㎖ 페트병에 시너를 담아 만든 이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에 맞고 뒷바퀴 쪽에 떨어져 불길이 번졌으나 대법원 보안요원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껐다.

김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화염병을 던진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 씨의 가방에는 인화물질이 담긴 500㎖ 페트병이 4개 더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전날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준비한 1인 시위 현수막에는 "법관은 권력을 마구 남용하면 절대 안된다. 반 헌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즉시 취소하라"고 적혀있다.

A 씨는 돼지사육 농장주로, 지난 2013년 12월 돼지 친환경인증 갱신에 부적합 통보를 받자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3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으며, 특히 심리불속행(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이 되자 불만을 품어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남성이 사법 농단 의혹과 무관하게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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