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준용씨 특혜채용 허위 여부 먼저 가려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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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4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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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세력 이간세력 의해 ‘@08_hkkim’사건 진실 왜곡…전면전 선택
이정렬 “자백않으면 간접증거밖에 없다”…지루한 법정공방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에 앞서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먼저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08_hkkim’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변호인이 문준용씨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없을 것을 전제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김혜경씨 고발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갔으니 아니라는 것을 간접화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통해) 특혜의혹이 없었다는 것이 나오면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내용은 차치하고) 딱 제목(준용 씨 취업 특혜 주장 허위사실인지 조사 필요)만 보도됐다”며 “그것을 해당 검사실에 제출했다. 우리 쪽에서 유출하지 않았으므로 그쪽에서 유출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피의사실 논쟁과정이 자연스럽게 나가서 결국 민주진영의 내부분란을 자초하고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진영을 의도적으로 이간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08_hkkim’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들 세력을 방치할 경우, 여론재판에 의해 진실이 호도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간계 세력과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간세력에 의해 자신의 아내가 ‘@08_hkkim’ 트위터 계정주인 것 처럼 몰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검찰 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측에서는 이와 관련, G메일 아이디(khk631000)와 다음(이 지사 자택 마지막 ip 접속지), 교회 아이디 등과 연계해 김혜경씨가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지난 23일 ‘@08__hkkim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트위터 한국지사가 “트위터 계정주가 확인을 요청해도 계정의 개인 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위터는 그런 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 계정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다.

따라서 트위터 본사나 지사를 통한 ‘@08__hkkim’ 계정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이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로 특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은 추론에 의한 기소라는 주장이다.

김혜경씨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앞서 지난 19일 경찰의 김씨 기소 뒤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유리한 정보만 발췌해 기소한 ‘발췌기소’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김혜경씨라고 주장한 시민고발단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김씨가 혼자 2013~2016년 4만여건이나 되는 글을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JTBC에 출연해 “간접 증거로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많다”며 “사실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자백밖에 없다. 본인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했든 PC로 했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다 간접증거밖에는 없다. 그런데 간접 증거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결국 트위터 본사가 ‘@08_hkkim’ 계정주를 밝히지 않는 한 그와 연동된 메일과 계정활동여부는 간접증거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08_hkkim’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진실은 지루한 법정싸움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의혹과 관련해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킨 것은 저의 형수님이었다. 저희는 정신 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저희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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