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부 기피 신청…법원 “불공평 염려 없어”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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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49)씨 측이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 등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21일 김씨 측이 낸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씨 측 김형남(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신청한 증인은 다 기각돼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다”고 지난 16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나 듣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그대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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