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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찬성 많더니…개 도살 금지법 찬성 vs 반대 ‘박빙’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10:17
2018년 11월 23일 10시 17분
입력
2018-11-23 10:15
2018년 11월 23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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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매우 찬성 18.2%·찬성하는 편 26%)은 44.2%로, ‘반대’(매우 반대 13.6%·반대하는 편 30.1%)는 43.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1%였다.
직업별로는 학생(50.3%), 기타(49.8%), 사무직(49.2%), 가정주부(49%)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농림·어업(58.2%), 노동직(54.6%), 무직(46.9%), 자영업(46.2%)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49.5%)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40대(47.6%), 50대(43%)에서도 오차 범위 내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 60대 이상(47.4%)은 반대가 많았다. 20대(45.9%)는 오차범위 내 반대가 높았다.
여자는 48.6%가 찬성했으며 남성 50.8%가 반대해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5.8%)와 강원(55.1%), 부산·경남·울산(48.2%)이 찬성 비율이 높았다. 경기·인천(42.5%), 대전·충청·세종(47.1%)은 오차범위 내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서울(45.3%), 대구·경북(32.9%)은 반대 의견이 높았고 제주(62.1%)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우세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리얼미터는 동물권 보호 인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6월 실시한 개고기 식용 금지법 제정 여부 조사에서는 ‘법 제정 반대’(식용 찬성) 응답이 51.5%로, ‘찬성’(식용 반대) 응답(39.7%)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1.8%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비록 조사내용은 일부 다르지만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권 보호 인식이 사회적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8.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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