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좌표 알려줘!” 공유 요청하는 누리꾼들, 유포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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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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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무관함)
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무관함)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한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영상의 경우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는 21일 YTN 뉴스에 출연해 “ 설령 본인이 찍었든 어쨌든 간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물이라면 그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줬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성격인데 불법유포가 된 거라면 이거는 또 성폭력범죄의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징역)3년 이하로 좀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누군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을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불법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찍은 사람이 아닌 일반 대중이 유포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이 될 수 있다.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영상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면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유포’가 된다.

앞서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이에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이모 씨(53)는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같은 내용이 20일 보도되면서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영상 보고 싶다”, “좌표 좀 알려달라”며 영상 공유를 요청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방송에 출연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어떤 도덕적 컨센서스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확산되는 이유는 사실 기계의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잠깐 누르는 것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 수십 만 명에게 함께 전파가 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이테크의 테크놀로지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저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중요한 건 이런 행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유포하는 행위가 나도 사실은 공범이 된다라는 의식, 이런 도덕적인 컨센서스가 좀 더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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