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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늘어난 264만 세대, 11월부터 건보료 평균 7626원 오른다
뉴스1
업데이트
2018-11-22 16:43
2018년 11월 22일 16시 43분
입력
2018-11-21 14:49
2018년 11월 2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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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만 세대 건보료 변동 없음…123만 세대는 인하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2018.7.1/뉴스1 © News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에 소득과 재산 변동액이 반영돼 750만 세대 중 264만 세대(35.2%)의 보험료가 평균 7626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8년도 재산과표 변동액을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보험료가 평균 7626원 오른다. 전월 보험료보다 9.4% 인상된 금액이다.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264만 세대는 중위층 이상인 보험료 6~10분위에 83% 분포했다. 나머지 17%는 보험료 3~4분위에 속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인 1~2분위의 보험료 증가는 없었다.
소득·재산과표가 전년과 동일한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똑같고, 하락한 123만(16.43%) 세대의 보험료는 내려간다.
11월분 건보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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