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두번째 靑 청원도 20만 돌파…“이 사건 잊혀지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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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4시 11분


사진=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 동아일보DB
사진=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 동아일보DB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새로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지난해에 이어 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에 한 청원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 이 판정에 대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 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남일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며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그런 일을 다시 안 할 것 같냐. 10년 동안 반성과 속죄라고는 없던 사람이다. 당장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길, 또 이 일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된다. 이미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해에도 올라왔다. 당시 이 청원은 6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다.

지난해 12월 6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신상정보엔 얼굴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알림e)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 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외려 조두순이 항소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됐다.

이제 그는 2020년 12월 13일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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