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인 김모 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분석과 부검 결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성수의 동생 김 씨에게도 살인죄의 공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한다"라며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키가 190㎝ 정도였던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힘없이 제압을 당한 것은 처음 서로가 엉겨 붙었을 당시부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도 자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경찰이 \'김성수가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부터 흉기를 꺼냈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충분히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김 씨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가버렸다"면서 "불을 끄러 갔다 불은 끄지 않고 오히려 기름만 붓고 온 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당시 경찰의 대응이 살인 현장에 대처하는 경찰의 기본적 정석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동생을 아무런 신병 확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경찰은 동생 김 씨에 대해 폭행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CCTV를 분석했을 때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들자 김 씨가 곧장 김성수를 말렸다는 점과 주변에 직접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생이 살인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법무부는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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