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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50범 30대, 이번엔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로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18-11-13 10:48
2018년 11월 13일 10시 48분
입력
2018-11-13 10:47
2018년 11월 1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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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판다”…500회에 걸쳐 1억 챙겨
© News1 DB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모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골프용품 등 고가의 중고품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A씨(30)로부터 2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는 등 모두 500회에 걸쳐 1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이 사이트에 타인이 올린 각종 중고품 사진을 도용해 허위로 글을 게재한 뒤 자신의 명의 또는 차명으로 된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PC만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들이 개설한 SNS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경찰의 수사상황도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등 전과 50범인 주씨는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뒤 도박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주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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