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내년 1월 올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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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업체, ‘기사 처우 개선’ 합의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체가 운전기사 처우 개선에 합의하면서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1월까지는 요금 인상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지역 법인택시 업체들과 협의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의 운전기사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요금 인상 뒤 6개월간은 사납금을 올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요금 인상분의 80%를 운전기사 월급에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체의 합의에 따라 이달 안에 택시 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인택시 업체가 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운전기사 월급에 반영해주는 기간을 ‘다음 인상 때까지’로, 업체들은 ‘내년 말’로 하자며 맞서 왔다.

단, 이번 합의에는 2020년 이후 임금·단체협약 때 노조와 업체가 합의하면 이 비율(인상분의 80%를 운전기사 월급에 반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건부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주장이 관철됐지만 업체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택시요금#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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