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2년만에 붙잡힌 남해 성폭행 미수범 ‘영장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18-11-08 12:32
2018년 11월 8일 12시 32분
입력
2018-11-08 12:30
2018년 11월 8일 12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12년 전 경남 남해에서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을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가 달아났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현재 관리대상인 점과 다른 사건으로 7년 복역 후 만기출소한 점,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남해군을 돌아다니다가 홀로 바닷가를 구경하던 B씨(당시 20대)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훔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에서 DNA를 확보해 수사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A씨는 종적을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인천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DNA가 2006년 남해 차량에서 발견됐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남해 성폭행 미수사건의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 12년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경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센강 수영’ 논란에…佛 “수영장 20개 규모 물탱크에 폐수 빨아들여 수질 개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570원짜리 조식”…中 ‘거지 메뉴’ 큰 인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기상청 “경남 합천서 규모 2.2 지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