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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인건비 7억원 유용 의혹… 경찰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7 14:30
2018년 11월 7일 14시 30분
입력
2018-11-07 14:28
2018년 11월 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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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7억원 상당의 연구원 인건비를 자신이 공동 관리하면서 유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9월 4일 보도>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대가 올해 8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인천대 공과대학 A(52) 교수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대는 A 교수가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기관과 대학 자체 연구과제 40여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 7억5000만원을 공동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연구원은 A교수의 같은 과 제자인 재학생과 졸업생, 대학원생 등 48명이다.
A교수는 지급된 인건비 8억2000여만원 중 2억9000만원만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A교수는 연구원들의 석사과정 입학 선물로 아이패드와 스노보드를 사주거나 항공과 숙박, 회식 비용 등 3500만원 가량을 지출하면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고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개시를 대학에 통보했다”며 “조만간 A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1월 대학 익명게시판인 ‘대나무숲’에 게재된 학생 연구비 횡령과 관련 제보를 토대로 A교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인천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28일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천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A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당초 중징계 처분 이후 징계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학 방침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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