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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뉴스1
업데이트
2018-11-06 18:41
2018년 11월 6일 18시 41분
입력
2018-11-06 18:40
2018년 11월 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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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 구속여부 결정될 전망
구청장 선거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오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올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 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5월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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