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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안 나눠 먹는다고 종업원 흉기로 협박…中동포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5 16:00
2018년 11월 5일 16시 00분
입력
2018-11-05 15:58
2018년 11월 5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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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고 협박까지 한 40대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20분께 대림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중국동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싸움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종업원이 먹던 국수를 같이 먹자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A씨는 말다툼 후 나가 흉기를 사서 다시 술집으로 와 종업원을 향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의 날 부분을 잡은 A씨가 손을 베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종업원이 같이 먹는 것을 거부하고 ‘술 취했으니 집에 가라’며 쌀쌀맞게 나오자 기분이 나빠져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전과도 없다. 강도도 아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구속 입건한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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