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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의원직 상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11-01 19:19
2018년 11월 1일 19시 19분
입력
2018-11-01 16:31
2018년 11월 1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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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동아일보 DB
20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53·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엄 의원의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 씨(58)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며 제시한 알리바이는 선거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전에 기업을 경영하며 선거사무소 책임자로 있던 안 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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