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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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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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 편성에 간섭한 범죄로 사안 위중”
이정현측 “박근혜정부 고위직 아니라면 기소됐을까”

이정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법 위반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5/뉴스1 © News1
이정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법 위반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5/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송 편성에 간섭하여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로 사안이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초범이긴 하나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침해 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1987년 제정됐다”며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법에 의해 현직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고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며 “만약 박근혜 정부 고위직을 지내지 않고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과연 기소됐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로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선고기일을 12월14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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