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갚아라” 동료에게 흉기 휘두룬 중국인 집유 2년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9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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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8월20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한 숙소에서 동료 중국인 리모씨(46)와 술을 마시다 흉기 손잡이로 얼굴을 내리친 혐의다.

장씨는 리씨에게 빌려준 돈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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