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에 법원 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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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사법농단 수사]판사들 “영장발부 예상은 했지만
강한 표현의 발부 사유에 충격”, 심의관들 상반된 진술 영향 미친듯
영장판사들 “심사 고통스럽다” 호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 수감되자 적지 않은 판사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건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꽤 강한 뉘앙스로 영장 발부 사유를 쓴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는 건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판사들은 “임 전 차장의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보고서 작성 지시 등 사실관계는 검찰 주장대로 사실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접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이 임 전 차장의 보고서 작성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의 책임 소재를 놓고 임 전 차장과 상반된 진술을 한 심의관들의 진술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그동안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한 명은 최근 동료 판사들에게 “법원 관계자들 관련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법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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