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누나가 산 ‘윤석열 부친 연희동 집’ 경매 나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2일 19시 37분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주택. 국회사진기자단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주택. 국회사진기자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에게서 매입했던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금천신협)이다.

해당 주택은 윤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974년부터 보유해 오다 2019년 4월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모 씨에게 팔렸다. 김 씨는 그해 7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당시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금천신협은 이날 채권최고액 15억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주택은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법적 제재를 받아왔다. 검찰은 2023년 이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 등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양천세무서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올 1월엔 서대문구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각각 압류 조치했다. 이후 근저당권자인 금천신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만배 씨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매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같은 해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명예교수는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매수자의 신상이나 재산 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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