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직장으로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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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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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앞두고 별거중인 아내와 크게 다툰 후 격분해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께 충남 금산군 소재 아내 B씨의 직장에서 B씨를 야구방망이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B씨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크게 다툰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출근하던 중 자신의 차를 보고 도망하는 것을 발견, 추격해 야구방망이로 B씨 차 운전석과 앞 유리창을 부순 뒤 끌어내려 폭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단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격분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2007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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