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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못 참은 선장…결국 정박 중인 해경 함정과 충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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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14:53
2018년 10월 25일 14시 53분
입력
2018-10-25 14:52
2018년 10월 25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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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항 부두에 정박 중인 해양경찰 함정을 지나가던 어선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40분께 군산항 6부두 해상에서 출동 임무를 마치고 정박 중인 3000t급 경비함과 운항 중인 7.93t급 어획물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비함 선체가 일부 파손되고 어선 역시 선체가 찢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조업 어선에서 어획물을 옮겨 받아 운반하는 선박으로 이날 군산시 왕등도 인근에서 멸치 120상자를 받아 충남 서천 장항으로 이동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경비함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멸치와 주꾸미, 전어 등 장기 조업이 계속되면서 선원 부상이 이어지고, 야간조업으로 인해 졸음 운항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경은 어선무선통신국을 통해 졸음운항 주의 방송과 경고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에는 무선교신을 반드시 하도록 조치했다.
또 의심 선박의 경우 경비함정을 보내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통항량이 많은 해역에는 경비함 배치 등 집중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규모가 적지만, 졸음 운항으로 인해 승객이 많이 타고 있던 낚싯배와 충돌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졸음 운항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의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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