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김영란법 위반 1호 기소 이영렬 전 검사장,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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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제8조3항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이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당시 이 자리는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국정농단 사건 특수본 수사가 종료된 뒤 4일 뒤에 마련됐다.

1·2심은 청탁금지법 8조3항1호에 따라 이 전 지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들과 직무상 상하관계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예외사유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만찬의 성격 및 개최 경위, 시기와 장소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과 음식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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