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변호사 “강용석 법정구속, 주변에선 다 예상…본인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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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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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사실 주변 법조계에서는 다 구속 될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25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법정구속이 될 거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끝까지(안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 변호사가 구속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한 것도(문제인데) 다른 사문서도 아니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내는 서류를 위조한 거다.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하면 법원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하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인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법조인이 아닌 도도맘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냐. 당연히 정황으로 봤을 때는 같이한 것 같은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법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부선 씨 사건을 맡아 화제를 모은 이유가 뭔지 평범한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뚜렷한 반대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무죄를 자신했던 근거는 무엇인지 참 의아하다”고 적었다.

전날 강 변호사는 법원 서류를 위조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와 얽힌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사문서위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할 뜻을 밝힌 강 변호사는 아직 변호사 면허가 정지된 것은 아니다. 만약 형이 1심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강 변호사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후 5년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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