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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변호 ‘스톱’ 강용석, 형확정시 5년간 변호사 불가
뉴스1
업데이트
2018-10-24 19:47
2018년 10월 24일 19시 47분
입력
2018-10-24 19:11
2018년 10월 24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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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징역형 5년·집행유예 2년간 불가능
변협 추가징계 가능성도…김부선 사건도 차질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된다면 강 변호사는 최대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됐기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징역형이 선고됐기에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당분간 잃게 된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날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된다면 형기를 마친 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강 변호사에게 영구제명·제명·정직·과태료·견책 등 추가 징계를 할 수도 있다. 다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강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이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기에, 법정에 출석하거나 의뢰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배우 김부선씨도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씨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박 판사는 “중요한 사문서인 소 취하서를 위조해 제출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다”며 강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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