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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재판에…살인·사체유기 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18-10-24 11:43
2018년 10월 24일 11시 43분
입력
2018-10-24 11:42
2018년 10월 2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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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중 프로그래머 둔기로 살해
범행 후 2년반 도피행각…검찰 “국제공조로 기소”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3)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News1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현재 별건 수용 중인 김모씨(33)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전날(23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20일쯤 공범 윤모씨와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씨(당시 24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살해 후 윤씨와 함께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한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해 사체를 유기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군기를 잡겠다’며 임씨를 상습 폭행해왔고, 임씨가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이들은 즉시 자수하거나 검거됐으나 김씨는 사건 이후 베트남으로 도주해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베트남의 한 호텔 카지노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7월 경찰청 공동조사팀 4명을 현지에 파견해 현지 사복공안 100여명과 함께 3박4일간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김씨가 이를 눈치채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추적을 이어간 결과, 경찰은 지난 3월 김씨가 베트남 한 지역에 위치한 한국식당 건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베트남 공안과 공조수사로 검거에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을 통한 인터폴의 협조로 공범 윤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한 후 김씨를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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