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안부피해자 지원금 증액… 내년부터 90만원 올려 月 29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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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월 293만 원(정부지원금 133만 원 포함)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매달 1인당 203만 원이던 생활 안정 지원금을 90만 원 인상한 것으로, 이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 안에 사업비 8200여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광주 나눔의 집에 8명, 군포와 의정부에 각각 1명씩 모두 10명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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