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유치원 “학부모 출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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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비대위원장 운영 유치원, 회계 부실등 해명요구 학부모에
“서로 불신… 교육에 도움되지 않아, 동의 못하면 아이 데려가길” 안내문
감사 결과 설명회도 일방 취소
비리신고센터에 사흘새 131건 접수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사립유치원이 해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내부 출입을 금지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가라”는 안내문을 보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교육부의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공개 비판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A유치원은 22일 이 이사장 명의로 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이 이사장은 가정통신문에서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당분간 학부모님의 유치원 건물 내부 출입을 제한한다.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데려가셔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교육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출입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A유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 등이 드러나 원장 경고 등 조치를 받았다. 당초 A유치원은 19일 감사 결과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일부 학부모가 언론 취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 이사장은 취소 이유에 대해 “유아교육이 정치세력과 결부되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 유치원 문제는 우리 유치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역 맘 카페 회원들이 A유치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외부 세력이 들어와 조정하는 현상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도교육청의 감사가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A유치원은 이 이사장의 자녀(A유치원 연구실장)가 소유한 숲 체험장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월 930만 원씩 1년 3개월간 총 1억3853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과다 지급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숲 체험장을 보유한 게 우리 유치원만의 강점이며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물 무단 증축에 대해서도 “유치원 교육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출입 금지를 당한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학부모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런 안내문을 보내겠냐”고 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 (출입이) 조심스러운 건 맞지만 부모들도 막 대하는 저분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 뻔하지 않냐”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19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 이래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총 131건의 비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은서 clue@donga.com·김호경 기자
#비리유치원#회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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