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곧 정신감정…심신미약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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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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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 사진=채널A 캡처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 사진=채널A 캡처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20)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씨의 얼굴은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1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설 예정이다.

법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은 1, 2개월에 걸친 관찰·추적 조사로 진행된다.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21)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은 김 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며 분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지난 17일 올라온 한 청원은 22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85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이다.

형법에는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자기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감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원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 신 씨와 말다툼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준비했고, 이후 PC방 인근에서 어슬렁거리며 피해자를 지켜봤다.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동아일보에 “김 씨가 범행을 계획할 만한 상태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심신미약이라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백성문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울증이 범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면 모르겠지만, CCTV영상을 기초로 했을 때 이번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신 씨를 치료한 서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임상조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씨가 흉기로 신 씨의 얼굴과 목 등을 32차례 집중 공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이었다는 (김 씨의) 이야기는 우울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프로파일러 출신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22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남궁 씨의 해당 글을 언급하며 “오버킬, 과잉살인 같은 경우 충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사건처럼 아주 명백히, 아주 강력한 형태의 고의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 심신미약이 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피고인의 우울증만을 이유로 감형된 전례는 많지 않다. 올 3월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혜랑 대구지법 판사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이 인정된 1·2심 판결 305건 가운데 우울증만을 이유로 심신장애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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