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영장반려…“증거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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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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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2명이 학생 2명 13차례 폭행·방조
경찰 “신속하게 보강해 재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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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상습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남학교 담임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교남학교 교사 이모씨(46·여)에 대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중 혐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혐의 소명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보강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신속히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포함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교사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이씨와 최초 고소를 당했던 오모씨(39)를 비롯해 9명은 폭행에 직접 가담했고, 3명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 중에서도 이씨가 상습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3세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폭행을 방조했는데, 주로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거나 발로 차는 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교남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를 당한 교사 오모씨(39)는 학생을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거칠게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7월 사이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 TV 16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폭행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8월 이후 녹화된 CCTV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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