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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보석으로 38일 만에 석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13 09:54
2018년 10월 13일 09시 54분
입력
2018-10-13 09:47
2018년 10월 13일 09시 4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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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그는 3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에 A 씨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고, 3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이에 청와대는 12일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A 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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