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범’ 변경석, 공소사실 모두 인정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6시 19분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변경석씨(34·노래방 업주)가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변경석씨(34·노래방 업주)가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토막살인범 변경석씨(34)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 8월 10일 새벽 1시 15분께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A씨(51)와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A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 40분께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변 수풀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노래방 안에서 열흘 넘게 은둔 생활을 해 오던 변씨는 심경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8월 21일 정오께 노래방을 떠나 충남 서산 방향 고속도로로 무작정 차를 몰았고 이를 포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결심 공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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