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도 유죄 불복…‘화이트리스트’ 전원 2심 간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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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사건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59) 전 정무수석, 오도성 전 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 등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도 지난 10일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박준우(65)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오는 12일 자정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며 “이들로 인해 전경련은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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