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제보’ 류영준 교수, 1심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6시 22분


코멘트
2016년 이른바 ‘촛불정국’ 당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박근혜 정부와의 밀착설 의혹을 제기해 황 전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힌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류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사태 당시 문제가 된 줄기세포 논문의 제2저자로 참여했다 연구부정이 있었음을 깨닫고 공익제보를 했던 인물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서 “류 교수의 발언이 황 전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황 전 교수와 전 정부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하고 거친 내용이 포함됐지만, 생명윤리 전문가로서의 비판일 뿐 명예훼손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류 교수는 2016년 말, 두 번의 언론 인터뷰와 한 번의 병원 토론회에서 “황 전 교수가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연줄(커넥션)이 있고, 이를 이용해 (생명과학 관련) 규제 완화와 차 병원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요청하는 등 영향을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정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차병원의 연구 승인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비방할 목적의 발언”이라며 류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2017년 1월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 뒤 기자와 만난 류 교수는 “깔끔하게 무죄를 인정받아 홀가분하다”며 “황우석 사태는 저와 황 전 교수 개인 사이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지닌 이슈임을 (황 전 교수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생명윤리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공익을 위한 비판을 굳건히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