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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중과실 혐의 영장 재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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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5:21
2018년 10월 10일 15시 21분
입력
2018-10-10 15:19
2018년 10월 10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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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재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1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어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폭발사고로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4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풍등을 날린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화재가 생긴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를 만나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못했고 풍등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났다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의 혐의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다음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서둘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추가조사를 벌여 서류를 보완해 검찰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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