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몸에 큰 점” 발언, ‘스모킹 건’ 될까? 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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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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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부위 특징을 알고 있다고 한 배우 김부선 씨의 진술은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을까.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8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것이 경찰 수사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설명드릴 순 없다”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부위의 특징을 언급하는 음성파일이) 이미 분당경찰서에 제출돼 있다고 한다”면서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이 객관적 진실과 굉장히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신체 부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그게 객관적 사실과 맞아 떨어진다면 ‘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녹취록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더 믿을 만하다’ 아니면 ‘믿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몸에 점은 있다”며 “그 특징, 어느 부위에 어떤 특징, 그 점의 모양·색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되느냐에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이런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는 김부선 씨의 음성이 담긴 파일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파일엔 “성추행·성폭행 사건에서 여자가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신체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공지영 작가의 목소리도 담겼다.

공지영 작가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음성파일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이없다”며 “한 시간 넘는 통화에서 이 부분만 발췌됐다”고 지적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음성파일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말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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