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뭐길래…구하라 사건 후 ‘강력 처벌 요구’ 靑 청원 11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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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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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뭐길래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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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를 고소한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5일 오전 8시 현재 11만4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뭔줄 아는가?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라며 “한국에서 여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남자를 진짜 혐오하게 되는게 왜일까? 혐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벤지포르노 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감옥 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 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4일과 5일 이틀간 10여 건 게재됐다.

한편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일 최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씨의 휴대전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8초, 30초) 내게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두 사람이 다퉜던 지난달 13일 오전 2시 4분, 23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영상을 구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구하라가 당시 최 씨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성관계 동영상은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최 씨가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낸 것도 협박용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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