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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제자 때리고 사복 자른 교사 기소유예 처분…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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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16:03
2018년 10월 4일 16시 03분
입력
2018-10-04 16:01
2018년 10월 4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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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지검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제자를 때리고, 사복을 입었다며 옷 일부를 자른 혐의(폭행 등)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45)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B군(15)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5월에는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며 사복 일부를 커터칼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학생 130여명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위원회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군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점 등도 고려했다.
검찰은 시민위의 결정을 존중,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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