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사찰 대상 민간인 구속하라 압박”…수사관 증언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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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민간인 사찰 대상자 수사책임자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조사단에 따르면 KB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를 수사했던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신모씨는 최근 조사단에 국무총리실이 구속 등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신씨가 김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려고 하자 총리실 측에서 불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총리실이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강요했고, 거부하자 귀가를 막는 등 압박이 거세져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각서를 썼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결국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 사찰을 당했고,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나 회사 지분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다.

김 전 대표와 가족들은 2011년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가 김 전 대표 등에게 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는 2016년 5월 지연손해금을 더해 김 전 대표에게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국가는 이 전 지원관 등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상대로 이 돈을 일부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이 총 6억38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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