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국선변호인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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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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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2차례 더 가능…주심 배당은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해, 대법원은 2019년 4월16일까지 앞으로 두 차례 더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배당은 아직 하지 못했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 5조1항에 따르면, 같은 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본안사건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검사에게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 송달됐고,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에 대해선 아직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까지 시일이 다소 남아 있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은성·이민규·이석범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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