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사고’ 황민에 구속영장 신청…“캐나다 국적이라 도주 우려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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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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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 캡처.
채널A 방송 캡처.
경찰이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민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달 28일 2차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앞서가던 버스가 내 주행 차선으로 들어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시속 80km로 정속 주행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버스의 차선 변경보다 황 씨의 과속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앞서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크라이슬러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박해미 부부가 운영하던 극단 단원 두 명이 숨졌고, 황 씨를 비롯해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황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한편 뮤지컬 배우 박해미는 남편 황 씨의 사고 이후 한동안 모든 활동을 중지했다. 또 황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오는 3일 뮤지컬 '오!캐롤'의 에스더 역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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